여권 정보 변경

1. 신고 대상자 및 제출서류

(신고 대상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여권을 재발급받은 경우 해당 여권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외공관 또는 영사관에 ​​여권 정보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통지서(KOREA VISA PORTAL에서 인쇄 가능)를 휴대 및 제시해야 대한민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여권 정보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외) 분실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해외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기존 여권과 신규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 첨부파일 스캔하여 제출

2. 결과 확인

여권정보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그리고 비자 발급 안내문은 KOREA VISA PORTAL의 “신청현황 확인 및 출력”에서 개인정보(신규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를 입력하여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