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절차
1. 입국 요건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대상 국가 시민 등 예외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자세한 비자 면제 대상은 관련 법규를 참조하세요.
2. 비자 유형 및 유효 기간
- 단수 비자: 만료일 이전 1회 입국
- 복수 비자: 만료일 이전 2회 입국 (6개월)
- 다중입국 비자: 만료일 이전 무제한 입국 (1년, 3년, 5년)
비자 정보:
- 비자 번호: 발급 일련 번호
- 상태: 한국 체류 중 사회 활동 유형/상태
- 체류 기간: 입국일로부터 허용된 기간
- 입국 횟수: 비자 유형 (단수/복수/다중입국)
- 발급일: 비자 발급일
- 최종 입국일: 비자 유효 기간 (이 날짜 이후 무효)
- 발급지: 비자 발급 장소
3. 입국 카드
입국 항구에서 출입국 심사 시 입국 카드 (양식 41-2)와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 및 절차
1. 외국인 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자, 한국 출생 후 체류 자격 부여받은 자 중 90일 이상 체류 계획인 경우 포함.
2. 외국인 등록 면제
- 외교관, 외국 정부 공무원, 국제 협정 면제자 및 그 가족 (A-1, A-2, A-3).
- 중요 업무 수행 외국인 및 가족, 법무부 장관 인정 면제자.
- 캐나다 국적 소지자 중 특정 체류 자격으로 6개월 미만 체류 계획인 자.
3. 외국인 등록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4. 외국인 등록 기간
- 90일 이상 체류 계획: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 자격 부여/변경 허가자: 허가 즉시.
5.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신청서 (양식 34)
-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30,000원
- 비자 유형별 추가 서류
비자 유형별 추가 서류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참조.
6. 외국인 등록증 소지/제시 의무
한국 거주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17세 미만 면제)
※ 미소지/미제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의무
다음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
- 여권 번호, 만료일, 발급일 변경.
-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의 소속 기관/부서 변경.
-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의 소속 기관 및 부서 이름 변경.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변경 신고서.
외국인의 활동 범위 및 취업
외국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해당 체류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지정된 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 자격: C-4, E-1 ~ E-10, F-2, F-4, F-5, F-6, H-1, H-2.
비자 신청 시 명시된 고용주 외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고용주, 근무지 등 변경 시 출입국 사무소 또는 상담 센터 (1345)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