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절차

1. 입국 요건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비자 면제 대상은 관련 법규를 참조하세요.

2. 비자 유형 및 유효 기간

비자 정보:

  1. 비자 번호: 발급 일련 번호
  2. 상태: 한국 체류 중 사회 활동 유형/상태
  3. 체류 기간: 입국일로부터 허용된 기간
  4. 입국 횟수: 비자 유형 (단수/복수/다중입국)
  5. 발급일: 비자 발급일
  6. 최종 입국일: 비자 유효 기간 (이 날짜 이후 무효)
  7. 발급지: 비자 발급 장소

3. 입국 카드

입국 항구에서 출입국 심사 시 입국 카드 (양식 41-2)와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 및 절차

1. 외국인 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자, 한국 출생 후 체류 자격 부여받은 자 중 90일 이상 체류 계획인 경우 포함.

2. 외국인 등록 면제

3. 외국인 등록 신청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4. 외국인 등록 기간

5.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비자 유형별 추가 서류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참조.

6. 외국인 등록증 소지/제시 의무

한국 거주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17세 미만 면제)

※ 미소지/미제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의무

다음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변경 신고서.

외국인의 활동 범위 및 취업

외국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해당 체류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지정된 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 자격: C-4, E-1 ~ E-10, F-2, F-4, F-5, F-6, H-1, H-2.

비자 신청 시 명시된 고용주 외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비자 조건 위반입니다.

고용주, 근무지 등 변경 시 출입국 사무소 또는 상담 센터 (1345)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