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확인
비자발급인정서란?
후원자나 여행사가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서를 대리하여 비자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한국 출입국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거주국 한국 대사관에서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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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1), 외국어 강사 (E-2), 연구원 (E-3), 기술교육/기능직 (E-4), 전문직 (E-5), 특정능력자 (E-7) 비자 및 동반 가족의 종속 (F-3) 비자**
- 자격: 신청자는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직업통계분류체계의 1(임원) 또는 2(전문직) 분류에 속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 **의료관광 (C-3-3), 치료 및 회복 (G-1-10), 비즈니스 방문(후원) (C-3-6), 학생 (D-2), 한국어 연수생 (D-4-1), 비전문직 (E-9) 및 해사승무 (E-10) 비자**
신청 절차
- 전자 신청서 작성
- 접수·심사
- 결과 확인·비자 신청서 다운로드
- 대사관 비자 신청 및 납부
- 비자 발급
필요 서류
- 여권 페이지의 스캔 이미지
- 디지털 사진 (자연색, 크기: 3.5cm x 4.5cm)
- 해당 체류자격을 위한 기타 필요 서류 (소프트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