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입국을 원하시나요?
방문취업 (H-2) 사전신청 제도란?
방문취업 비자 추첨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국에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미리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입국비자가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입국자의 출국 등으로 줄어드는 인원에 따라 전산추첨 등의 방식으로 비자발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입국대상자 선정은 방문취업 총량규모(30.3만명)를 고려한 전산추첨방식에 의하여 선발하며, 방문취업 당첨자는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기술교육 당첨자는 단기방문(C-3)비자로 입국하여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