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개인) 비자 발급 확인
전자비자란?
전자비자 (e-비자)는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전자 비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자는 특정 체류자격에 대해서만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는 신청자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비자 적용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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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1), 연구원 (E-3), 기술지도 (E-4), 전문직 (E-5), 특정능력자 (E-7) 비자 및 동반 가족의 종속 (F-3) 비자**
- 자격: 신청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식 고용 추천서 (일명 골드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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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반 (C-3-1) 비자**
- 공공 사업에 대한 잠재 투자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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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C-3-3) 또는 치료 및 회복 (G-1-10) 비자**
- 인식된 의료 여행 촉진자에 의해 신청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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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문자 (일반) (C-3-4) 비자**
- 한국 회사에 초대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자격: 201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 이후 단기(C-3) 비자로 3회 이상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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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업 (C-4) 비자**
- 정부 지원 연구기관이나 공인된 대학에 초대된 외국 과학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개인 신청자
- 신청서 작성
- 전자 결제
- 초청 확인
- 접수·심사
- 확인서 출력·전송
후원자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전자 결제
- 접수·심사
- 확인서 출력·전송
필요 서류
- 여권 페이지의 스캔 이미지
- 디지털 사진 (자연색, 크기: 3.5cm x 4.5cm)
- 신용카드 (전자 결제용)
-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기타 서류의 소프트 복사본